3톤 미만 전동지게차 지원사업
50인 미만 소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치가 장착된 전동지게차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사업장당 1대, 최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6월 30일(화)까지이니, 마감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단일품목 기준 최대 1,500만원 범위 내 (사업장당 1대)
👥 대상
산재보험 가입·미체납 5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 접수기간
2026. 6. 12(금) 15:00 ~ 6. 30(화)
✅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 안전장치가 갖춰진 전동지게차 도입을 고려 중인 사장님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
- 지게차 작업 중 사고 위험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사장님
- 아직 보조지원사업으로 전동지게차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한도 | 단일품목 기준 최대 1,500만원 범위 내 |
| 지원 대수 | 사업장당 1대 |
| 지원 품목 |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 지급 방식 | 시설 개선(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 어떤 사업장이 되나요?
✓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 근로자 50인 이상이어도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시 인정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 '23년 이후 보조지원사업(고위험개선·스마트안전장비)으로 전동지게차를 지원받은 사업장
- 당해년도 고위험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금·안전동행지원·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에 결정된 사업장
- 건설현장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Q.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인 미만 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되십니다.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도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Q. 얼마까지, 몇 대나 지원되나요?
사업장당 1대, 단일품목 기준 최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설치를 완료하신 뒤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Q. 예전에 전동지게차를 지원받았는데 또 되나요?
'23년 이후 보조지원사업(고위험개선·스마트안전장비)으로 전동지게차를 지원받으신 사업장은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5분 만에 확인하세요
지원 가능 여부 · 예상 지원금 · 접수 마감 6월 30일(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