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만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네, 수성코리아는 다년간의 경험치와 행정사, 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사업의 시행령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여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① (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②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③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 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할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④ (부정청탁) 정부기관, 중진공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⑤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
⑥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수성코리아는 위 내용에 해당사항 없으며, 적법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최대 5배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참여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사례에 걸리게 되면, 경고 조치 이후 사업 영구 참여 제한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단체 등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면서 이들 보조금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질 방침입니다.
2023년 6월 정부는 3년간 민간단체 등에 지급된 6조8000억 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314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1만1195개를 전수조사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령단체 2809개를 등록 말소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곳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5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